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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쓰는방범과 급여계산에 대해서알고싶어요

5인미만식당입니다 9시부터 8시20분까지 근무고 수요일은쉼니다 휴계시간은따로업고 식사시간30분정도하는데 급여계산좀해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 포함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보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0시간 20분 + 주 6일 근로가 됩니다.(1주 62시간 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위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월급은 3,143,379원 정도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 액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실 근로시간은 65시간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317.19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기준 약 3,273,349 원으로 산정됩니다.

    주휴(8시간)을 포함한 1주 유급시간은 73시간이므로 월 환산 약 317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요일 하루 쉬고 1주 6일 근무한다면, 월급여는 "(10.83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10,320원= 3,273,35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