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일 8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 포함 1시간의 휴게시간이 있다고 보고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1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10시간 20분 + 주 6일 근로가 됩니다.(1주 62시간 근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위 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월급은 3,143,379원 정도가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하나 연장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 금액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월급 액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