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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다른직무(타직무) 로 인한 초과 근무 가능한가요?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 하였습니다.
월 20시간 내에서 초과근무(시간외,야간,주말수당 포함) 입니다.


저의 직무가 아닌 타 직무에 대한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자면,
사무직군이 서비스직군으로 인한 초과근무
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정해진 직무 외 다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면 다른 일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포괄임금 시간 만큼은 별도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시간은 수행하는 직무에 따라 다르게 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