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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가입기간 10년 이고 61입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0년이고 올해 61세입니다.

수년전에는 급여에 50프로 (최저임금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어찌 바뀌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총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하루치 실업급여

    상한액은 68,1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기준 구직급여일액 상한액은 68,100원이며, 하한액은 10,320원*0.8*8시간=66,048원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5.12.31 이전에 이직한 경우 2025년 실업급여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무자 기준)

    1) 하한액 :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 10만원 이하시 64,192원

    2) 상한액 : 최종직장 1일 평균임금 11만원 초과시 66,000원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2025.12.31까지 근무하고 이직한 경우 위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과 상한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