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성부가 미혼,동거도 가족의 개념으로 본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그럼 동거시 가족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라 여성부에서 미혼,동거자들을 가족으로 보는, 즉 가족의 개념을 바꿀것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저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법적으로 가족이 되는것인가요? 가족이 되는거면 상속권도 발생 되는것인데 아니겠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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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실혼이나 단순 동거인에 대한 가족의 개념을 인정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 진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여성 가족부의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추진배경은 비혼이나 동거 등 기존 정부 정책에 ‘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생활 지원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가족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던 가구를 가족으로 포함하는 것에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바, 추진안 내용 그대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한 가족개념에 포함되거나 상속권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