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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흥미진진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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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부사감)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관공서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부사감)의 급여 산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부사감 2인이 격일근무 형태로 근무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로,
휴게시간 03:00~05:00(2시간)을 제외한 1일 실근로시간은 13시간입니다.

근무일 편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근무자: 월·수·금·일

  • B근무자: 화·목·토

이 중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화·목·토 근무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토요일 근무가 근무표상 소정근로일에 해당한다면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통상임금만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화·목·토 근무자의 경우 주간 총 근로시간이
    13시간 × 3일 = 39시간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바,
    이 경우에도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보지 않고
    평일 근무와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판단 기준에 따른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전제

    휴일근로인지 여부는 요일이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가 아니라 근로계약 또는 근무표상 그 날이 무엇으로 지정되어 있느냐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은 법정휴일 또는 사용자가 정한 휴일입니다.

    2) 현재 사업장 구조
    부사감 2인 격일근무
    1일 실근로시간 13시간
    주휴일은 일요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은 법정휴일 또는 사용자가 정한 휴일

    근무표
    A 근무자 월 수 금 일
    B 근무자 화 목 토


    토요일은 B근무자에게 소정근로일
    일요일은 A근무자에게 주휴일

    3) 질문 1에 대한 답변
    화 목 토 근무자가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는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질문 2에 대한 답변

    주 39시간 근무 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해당 여부?

    일요일에 B근무자가 대체 근무하는 경우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도록 근무편성이 변경되는 경우

    주휴일 지정이 불명확한 경우

    B근무자 기준
    13시간 × 3일 = 주 39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법정근로시간은 1주 40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