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처음부터흥미진진한말
처음부터흥미진진한말

기숙사 부사감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급여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번에 기간제 부사감 선생님 급여를 담당하게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남겨봅니다.

기간제선생님이 오후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시고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는 휴게시간이여서 총 13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급여관련해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중인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평일근무)

18:00 ~ 2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22:00 ~ 0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1.5배

02:00 ~ 06:00 (2시간_휴게시간제외) : 통상시급 : 2시간 x 2배

06:00 ~ 09:00(3시간) : 통상시급 x 3시간 x 1.5배

(휴일근무)

18:00 ~ 2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1.5배

22:00 ~ 0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2배

02:00 ~ 06:00 (2시간_휴게시간제외) : 통상시급 : 2시간 x 2.5배

06:00 ~ 09:00(3시간) : 통상시급 x 3시간 x 2배

이렇게 되는거 맞을까요 ?

그리고 격일로 근무하시니까 주휴수당도 챙겨드려야하는거같고

...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끼여있다면 그냥 그 날도 휴일근무 주듯이 주면되는거겠죠?

또 체크해야할게 있다면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네 평일이 법정공휴일과 중복된다면 적어주신 휴일근무 계산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형태
    18:00 ~ 익일 09:00
    휴게 03:00 ~ 05:00
    실근로시간 13시간

    1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

    22:00 ~ 06:00은 야간근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

    가산은 중복 가능하나 산식은 법정 비율로만 가능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56조

    2) 평일 근무

    18:00 ~ 22:00
    4시간
    법정근로시간 이내입니다. 가산되는 것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56조 내용 참고

    22:00 ~ 02:00
    4시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간주됩니다.

    02:00 ~ 03:00
    1시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간주됩니다.

    03:00 ~ 05:00
    2시간
    휴게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05:00 ~ 06:00
    1시간
    연장근로 + 야간근로로 간주됩니다.

    06:00 ~ 09:00
    3시간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3) 휴일근무

    18:00 ~ 22:00
    4시간
    휴일근로
    통상임금 x 1.5

    22:00 ~ 02:00
    4시간
    휴일 + 야간
    통상임금 x 2.0

    02:00 ~ 03:00
    1시간
    휴일 + 야간 + 연장
    통상임금 x 2.5

    05:00 ~ 06:00
    1시간
    휴일 + 야간 + 연장
    통상임금 x 2.5

    06:00 ~ 09:00
    3시간
    휴일 + 연장
    통상임금 x 2.0

    귀하께서 생각해두고 계시는 가산과 비교대조해보시길 바랍니다.

    4) 주휴 여부

    격일 근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