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 부사감 연장수당 및 야간수당 급여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번에 기간제 부사감 선생님 급여를 담당하게되었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남겨봅니다.
기간제선생님이 오후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시고
새벽 3시부터 5시까지는 휴게시간이여서 총 13시간 근무를 하십니다.
급여관련해서 계속 찾아보고 있는중인데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평일근무)
18:00 ~ 2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22:00 ~ 0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1.5배
02:00 ~ 06:00 (2시간_휴게시간제외) : 통상시급 : 2시간 x 2배
06:00 ~ 09:00(3시간) : 통상시급 x 3시간 x 1.5배
(휴일근무)
18:00 ~ 2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1.5배
22:00 ~ 0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2배
02:00 ~ 06:00 (2시간_휴게시간제외) : 통상시급 : 2시간 x 2.5배
06:00 ~ 09:00(3시간) : 통상시급 x 3시간 x 2배
이렇게 되는거 맞을까요 ?
그리고 격일로 근무하시니까 주휴수당도 챙겨드려야하는거같고
...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끼여있다면 그냥 그 날도 휴일근무 주듯이 주면되는거겠죠?
또 체크해야할게 있다면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네 평일이 법정공휴일과 중복된다면 적어주신 휴일근무 계산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형태
18:00 ~ 익일 09:00
휴게 03:00 ~ 05:00
실근로시간 13시간1일 8시간 초과분은 연장근로
22:00 ~ 06:00은 야간근로
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 가산
가산은 중복 가능하나 산식은 법정 비율로만 가능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56조
2) 평일 근무
18:00 ~ 22:00
4시간
법정근로시간 이내입니다. 가산되는 것은 없습니다.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56조 내용 참고
22:00 ~ 02:00
4시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간주됩니다.02:00 ~ 03:00
1시간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로 간주됩니다.03:00 ~ 05:00
2시간
휴게시간은 임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05:00 ~ 06:00
1시간
연장근로 + 야간근로로 간주됩니다.06:00 ~ 09:00
3시간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3) 휴일근무
18:00 ~ 22:00
4시간
휴일근로
통상임금 x 1.522:00 ~ 02:00
4시간
휴일 + 야간
통상임금 x 2.002:00 ~ 03:00
1시간
휴일 + 야간 + 연장
통상임금 x 2.505:00 ~ 06:00
1시간
휴일 + 야간 + 연장
통상임금 x 2.506:00 ~ 09:00
3시간
휴일 + 연장
통상임금 x 2.0귀하께서 생각해두고 계시는 가산과 비교대조해보시길 바랍니다.
4) 주휴 여부
격일 근무라도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