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간제근로자 (기숙사 부사감) 휴일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기숙사 부사감) 급여를 담당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격일로 두분이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를하십니다.(휴게시간 3~5시)
격일로 하다보니 휴일(토,일)에도 근무하게되는경우가 발생하는데
18:00 ~ 2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1.5배(휴일)
22:00 ~ 0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2배(휴일+야간수당)
02:00 ~ 06:00 (2시간_휴게시간제외) : 통상시급 : 2시간 x 2.5배(휴일+야간수당+연장수당)
06:00 ~ 09:00(3시간) : 통상시급 x 3시간 x 2배(휴일+연장수당)
주휴는 챙겨드리고, 토,일 상관없이 주말에 일하시게 되면 위와같이 계산하면되는거맞을까요 ?
그렇다면 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 등)에 일하시게 되면 어떻게되는건지 헷갈립니다....
법정공휴일에 일을하시게 되더라도 위와같이 계산하면되는건가요 ?
보통 기간제분들 급여드릴때 법정공휴일에 2.5배를 드렸던기억이 있어서
헷갈리는거같습니다.
계속 알아보다보니 더 어지럽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이나 임금계산은 동일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휴일+야간수당+연장수당이 중첩되는 경우 2.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