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처음부터흥미진진한말
처음부터흥미진진한말

기간제근로자 (기숙사 부사감) 휴일근무 관련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간제근로자(기숙사 부사감) 급여를 담당하게 되어 질문드립니다.

격일로 두분이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9시까지 근무를하십니다.(휴게시간 3~5시)

격일로 하다보니 휴일(토,일)에도 근무하게되는경우가 발생하는데

18:00 ~ 2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1.5배(휴일)

22:00 ~ 02:00 (4시간) : 통상시급 x 4시간 x 2배(휴일+야간수당)

02:00 ~ 06:00 (2시간_휴게시간제외) : 통상시급 : 2시간 x 2.5배(휴일+야간수당+연장수당)

06:00 ~ 09:00(3시간) : 통상시급 x 3시간 x 2배(휴일+연장수당)

주휴는 챙겨드리고, 토,일 상관없이 주말에 일하시게 되면 위와같이 계산하면되는거맞을까요 ?

그렇다면 법정공휴일(근로자의 날 등)에 일하시게 되면 어떻게되는건지 헷갈립니다....

법정공휴일에 일을하시게 되더라도 위와같이 계산하면되는건가요 ?

보통 기간제분들 급여드릴때 법정공휴일에 2.5배를 드렸던기억이 있어서

헷갈리는거같습니다.

계속 알아보다보니 더 어지럽네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이나 임금계산은 동일합니다. 적어주신대로

    휴일+야간수당+연장수당이 중첩되는 경우 2.5배로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