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60명인 돈육 유통업 사업장은 각 거래처(마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확한 업종 분류, 외근·파견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관리 구조, 선임 형태(자체 선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선임 의무 이행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산재예방지도과) 문의 및 관련 계약서·조직도 검토를 통해 중립적으로 확인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