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보건관리자 기준....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기준....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나 돈육 유통업으로 각 거래처(마트)로 1명내지 2명 여직원으로 보내어 돈육 판매을 하고 있음. 여사원 포함 상시근로자수는 60명임.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유통업이 도소매업에 해당하고 하나의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수가 60명이라면 원칙적으로 산안법 시행령 별표3, 별표5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각각 선임해야 할 의무를 가질 소지가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가 60명인 돈육 유통업 사업장은 각 거래처(마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인원을 포함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하며,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확한 업종 분류, 외근·파견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관리 구조, 선임 형태(자체 선임 또는 전문기관 위탁 가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증거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확한 선임 의무 이행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산재예방지도과) 문의 및 관련 계약서·조직도 검토를 통해 중립적으로 확인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