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가족 가게에서 일하고 3.3% 공제 후
엄마가 운영하시는 음식점의
사무적인 업무를
딸인 제가 보고 있는데요
(발주,거래처 관리 등)
3.3%공제 후 급여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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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 굳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신고를 한다면 3.3% 공제는 맞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신고가 맞습니다.
3.3%는 사업소득세 공제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및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3.3%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타당하진 않겠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머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으셔도 상관은 없으나
사업소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