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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빛나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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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가게에서 일하고 3.3% 공제 후

엄마가 운영하시는 음식점의

사무적인 업무를

딸인 제가 보고 있는데요

(발주,거래처 관리 등)

3.3%공제 후 급여를 받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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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족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 굳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신고를 한다면 3.3% 공제는 맞지 않고 국민,건강보험 신고가 맞습니다.

  • 3.3%는 사업소득세 공제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근로소득 및 4대보험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3.3%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타당하진 않겠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머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일정 보수를 지급받더라도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를 받으셔도 상관은 없으나

    사업소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해야 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