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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아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시 가산세있나요?

모친 살아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시 가산세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가 세대를 건너 뛰어 손자에게 증여 시에는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증여 시에는 40%)가 할증과세 되는 것이며 가산세는 아닙니다.

      다만, 할아버지의 직계비속(손자의 부 또는 모)이 사망한 상태에서 손자에게 증여 시 할증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증여세 대비 30%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세대를 건너띈 증여를 받아 20억을 초과하여 증여받는다면 40% 할증과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