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금액이 어느정도가 괜찮을까요?
맥세이프형 충전기를 구매 후 핸드폰 발열이 심해 핸드폰과 분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핸드폰 충전시 발생하는 열이라 생각하고 핸드폰과 분리한채 플러그에 연결된 채로 충전기를 뒀는데 충전기에 제 팔이 스쳐 팔쪽에 4cm정도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흉터로 남아있습니다.회사측에 문의해본 결과 처음에는 상품권 10만원 정도로 합의하자라는 터무니 없는 말씀을 하셔서 일단 치료비 합의정도 까지는 받아둔 상황입니다.
흉터 제거 치료를 상처가 다 아문뒤 6개월정도 후에 해야한다고 의사선생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뒤 독일로 출국예정이라 향후 1년동안은 한국에 없을 예정입니다. 독일에서 치료받고 증빙하기엔 문제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 돈 받고 끝내고 싶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받은 드레싱 치료비와 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은데 얼마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나오니 그에 맞추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려면, 상대방도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10만원 정도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금액이 적정금액이라고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해당 금액 수준에서 조율하시거나 조율이 어렵다면 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해배상으로 합의금에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사진만을 보고 바로 어떠한 수준의 합의금이 적정금액인지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시드리기 어렵습니다.
추후 치료 병원으로 부터 향후 들어가는 시간과 대략적인 예상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합의금의 청구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