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는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즉결심판은 관할 경찰서장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를 요청하는 방식이 됩니다.
술집에 대한 관계에서는 질문자님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46조 제9호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상행위로 정하고, 같은 법 제3조와 제57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그중 1인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함께 주문하여 마신 술값이라면 술집은 질문자님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분 사이에서는 각자 절반씩 부담하기로 한 약속과 이를 확인하는 톡 내용이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상대방 몫까지 지급하게 된다면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톡 내용과 영수증, 결제 내역을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