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상대를 고소했는데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고2이고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9만원짜리 축구화를 샀는데 상대가 돈만 받고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시험기간에 형사고소를 하고 경찰서에 가는등 시간을 허비해야하고 계속 신경이 쓰여서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곧 있는 체육대회에 신으려고 축구화를 산것인데 신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아직 범인을 잡진 못했는데 잡는다면 합의금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될까요? 한40을 요구하고싶은데 너무 많나요? 많이 요구하면 오히려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