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상대를 고소했는데 피해보상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저는 고2이고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9만원짜리 축구화를 샀는데 상대가 돈만 받고 계정을 탈퇴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시험기간에 형사고소를 하고 경찰서에 가는등 시간을 허비해야하고 계속 신경이 쓰여서 공부에 집중도 못하고 곧 있는 체육대회에 신으려고 축구화를 산것인데 신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아직 범인을 잡진 못했는데 잡는다면 합의금에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해도 될까요? 한40을 요구하고싶은데 너무 많나요? 많이 요구하면 오히려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위자료를 넣어서 요구해도 됩니다. 많이 요구한다고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상대방 입장에서 합의금이 많다면 감액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포기하는 선택지를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검거되면 합의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요구하시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별히 불이익이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