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사기 당해서 신고한 상황에서 아는게 잘 없어서 곤란하네요

제가 작년 신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그 당시 신발을 보냈다고 하고 돈을 받고 심지어 그 택배에 지갑을 넣어보냈다는 거짓말로 저의 돈을 추가적으로 뜯어갈뻔 했지만 거기서 이상함을 느껴 송장번호를 요구했지만 연락이 뜨문뜨문해지더니 끊겨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당시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몇일간 마음고생하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은 제 사기 뿐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쳐 구속된 상태라 하는데 합의를 요청하고 싶다고 그쪽 변호사 에게서 합의서 및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 작성을 부탁했지만 전 신고한 이후 그쪽에서 돈을 받긴 했지만 저의 시간과 마음고생, 더 사기를 쳐 돈을 뜯어내려 했던 사람을 그냥 풀어주고싶지 않아 최소한 보험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이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쪽 변호사 한테는 그냥 합의서 적어줄 생각은 없다 라고 전달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이정도에선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니즈를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절차에서 보험금이라도 받고 싶다는 것은 합의를 원한다는 것으로, 상대방 변호인과 조율하여 원하는 합의금을 최대한 높게 불러서 받아내셔야 합니다. 합의금은 법적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조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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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고 다만 많이 문의하시지만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므로 본인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