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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올빼미19
남다른올빼미1922.07.29

3자 사기 민사 진행 및 합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말에 3자 사기를 당했고 금액은 375,000원 입니다 신고를 하고 6개월이 지나 저희 집으로 우편하나가 왔습니다


미제사건 등록서라고 하더군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인기가 많은 신발을 구매하려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여쭙고 다닌 결과 입금받은 사람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게 아니냐고들 하셔서 오늘 막 경찰서에 전화해봤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 아는것이 이름과 계좌번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따로 드려볼 기회도 없었고 주변에서 걱정하디 않게 조용히 끝내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연락해서 입금 했던 금액만이라도 다시 되 찾고 싶은데 경찰측에선 법원에 민사 진행시 필요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괜히 오지랖 부리는게 아닌가 해서 그 돈 받겠다고 더 큰돈을 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방법을 찾고자 서칭하다가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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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금된 계좌의 주인에게 돈을 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구체적 신원을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형사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수사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