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로 피해자가 3배에달하는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올해 2월달 중고나라에 40만원에 신발로 사기를 쳤었는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후 2달뒤인 오늘 제가 사는 지역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수사관이 하는말이 일단 피해자랑 통화를해서 해결을 하라해서 피해자와 통화를했더니
합의금으로 130만원을 요구합니다.
저도 잘못이있지만 40만원인데 130만원에 합의보자는
불법 아닙니까?
잘몰라서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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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할지는 그의 마음이기 때문에 3배를 불렀다고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단순히 높게 불렀다고 해서 이를 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합의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으로 특별히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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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은 피해자가 요구하기 나름이고,
피해자가 자기 나름대로 그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나 고소 과정의 비용을 고려해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