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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전입 신고하면 무주택 세대원 혜택 못 받는지?

저는 현재 무주택 상태인데

친척집인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면 동거인이 되서 무주택 세대원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추후에 주택 지원이나 이런거 할 때 제약사항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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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에 계시면 무주택자로 신청 가능 한데 그지역이 규제지역이면 세대주로 변경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라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동거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친척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에따라 무주택 인원으로 제약사항 없습니다.

  • 저는 현재 무주택 상태인데

    친척집인 아파트에 전입신고 하면 동거인이 되서 무주택 세대원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추후에 주택 지원이나 이런거 할 때 제약사항이 있는지?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하게 주택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독립세대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주소지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인척의 경우 직계가 아니므로 무주택상태는 계속 유지가 되고 나중에 청약이나 임대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예비세대주로써 청약이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인 친척집에 전입하면 동거인으로 되어 무주택 세대원이 되지 않으므로 주택 지원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이 세대주가 되어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으니 해당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청약 시 무주택 세대주 청약이 일반적이라 

    무주택 세대원일 경우 청약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친척집에 전입신고가 경우 동거인으로 기재되므로 무주택자의 자격은 유지됩니다 존비속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