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을 소득이 적은쪽에 모는게 좋을까요?

부부간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현금영수증이나 카드사용을 소득이 적은쪽에 모는게 좋을까요?

어떤식으로 생활비를 사용하는게 더 혜택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일반 카드 사용, 의료비 등등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총 급여의 25%를 초과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한분에게 몰아주면 어차피 한도 초과로 공제를 모두 못받습니다. 각자가 본인 급여 25%를 초과하여 지출할 것이므로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낫습니다. 의료비는 급여가 적은 분이 받는 것이 낫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