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DHL DTP 조건 수입 시 부가세 불공제 대상인가요?

인코텀즈는 FOB 인데
DHL DTP 조건이라서
저희가 관,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불공제 구분(예 면사사업관련)에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 불공제 대상이며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면세 등으로 선택하시면 되며 중요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