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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퓨마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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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 된다면 한국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미국 법정에서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테러폼랩스 설립자에 대해

미국 검찰이 12년을 구형했고,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최고 130년에 달할 수 있었던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한 것 이라고 합니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 발생시 초래한 손실이 총 400억달러(약 55조원)으로 추산되었고,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권씨를 증권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렇게 낮은 형량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미국에서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 한국으로 송환 된다면 한국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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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형 선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 기록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처벌 경향을 알지 못하는 한 그 처벌 수위가 적정했는가를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형사 처벌이 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형기를 마치고 국내로 송환된 경우에도 국내에서 별도 재판을 거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때 외국에서 집행된 형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 형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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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추가로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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