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객이 본인이나온 cctv를 복사해달라고 하는데 복사해줘도되나요?
고객님 본인이나온 cctv를 복사해달라고 합니다.
문제는 저희매장 진상이에요 .
저희 랑사이가 안좋은 고객님이에요
저희 매장에 손님이 본인밖에 없을때 그때영상을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직원들과 저는 그영상엔 본인들얼굴도 나와서 좀 찝찝합니다.
이거 영상 꼭 제공해줘야되나요?
소리도 없는영상인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영상에 고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도 나왔다면 해당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으로 가리고 제공을 해야 하며, 기술적으로 어렵다면 비공개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본인이 나온 CCTV 영상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CCTV 영상에는 다른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CCTV에 나온 다른 고객들에게 CCTV 영상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고객이 요청하는 목적이 정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지속적으로 영상 제공을 요구하며 매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