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본인이 나온 CCTV 영상을 복사해달라고 요청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CCTV 영상에는 다른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2.CCTV에 나온 다른 고객들에게 CCTV 영상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고객이 요청하는 목적이 정당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지속적으로 영상 제공을 요구하며 매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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