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영상 열람 후 동영상으로 따로 찍어도 되나요?
식당에서 밥먹는 도중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
조금 다쳤습니다.
가게 주인분께 CCTV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으나
보내 줄 순 없고 가게에 오면 보여준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도 있어서 보내 줄 순 없다고 하는데
제가 사고 난 장면만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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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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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고난 장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다면, 이를 따로 촬영한 부분은 임의로 제공받은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찍으시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해당 가게에서 동의를 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즉 영상을 찍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