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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잔데 가슴축소술 실비보장받을수있나요?

가슴이 너무커서 다이어트하면 좀 줄어드나싶어 다이어트를하고있는데 밑둘레가 줄어드니까 수치상 더커져요 L-M컵쯤 되는거같은데 어깨도너무아프고 허리도아프고 자세도안좋아져요 외관상도 너무쳐지고ㅜ 인터넷보니까 남자 여유증은 보험다되는거같은데 여자는 아예 안되나요?ㅜㅠ 손해사정사 껴도 부지급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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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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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나 모든 보험에서는 미용이나 성형 그리고 예방차원의 검사 검진 주사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남자의 여유증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치료목적이 아닌 의료비는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슴축소수술은 미용목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보험에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일부 보험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통증이나 자세 문제로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에 맞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슴축소,유방확대수술은 미용목적에 해당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미용목적이 아닌 치료목적으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임을 증빙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축소술 실비보상 받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미용목적인 외모 개선 목적이 아니라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 목적임이 의사소견서를 통해서 증빙되면 됩니다. 그래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 신체 필수 기능 목적으로 수술하였다는 의사소견서가 첨부자료로 청구시에 제출되면 됩니다. 다만 해당소견서 성형외과 의사가 아닌 재활의학과 담당의 소견이어야 합니다. 경추에 통증이 발생해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료를 받을 경우에 담당의 소견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성형외과 의사 소견서는 보상팀에서 면책을 해버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가슴축소수술은 '미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 여유증이 흔한 증상이 아니기도 하고 암으로 발전가능성이 여성보다 높기 때문에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없이 단지 가슴이 커서 하시는 건 보장에서 제외가 됩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큰가슴 때문에 어깨나 척추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다면 가능하지만 그 외에 이유로는 보장이 어려우세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에서는 유방축소술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적으로는 보상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거대유방에 실시한 유방축소술의 보험급여 적용여부 행정해석

    거대유방으로 인하여 척추에 심한 통증이 지속적으로 있었으며, 걸음 걷기가 불편하고 바로 누워서 4시간을 넘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절기 등에는 피부에 습진 및 간찰진을 동반하는 등 일상생활의 불편함과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유방축소술을 시행하였으므로 보험급여 대상으로 하며, 동 수술료는 단순유방절제술로(자-22-가)로 적용하는 거대유방에 실시한 유방축소술의 보험급여 적용여부 행정해석을 한바가 있어,

    현재 본인의 증상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서 단순히 외모개선이 아닌 질병의 치료일환으로 하는 것이라면 실비보험에서도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 상태, 검사 소견을 고려한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을 먼저 들어보시고,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유방비대증이면 진단을 받으면 실비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으나 보통 미용목적이기에 실비가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 미용 목적의 수술은 의료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나 위 글로만 보면 실비 보상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좀 분쟁의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가슴축소술이라고 한다면

    미용목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성의 여유증이나

    성별무관 비만은 일정 수준이상이라면

    질병으로 간주되어 실비청구가 가능해지는데

    여성분의 경우는 이게 경우가 많지않다보니

    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아

    상당히 허리 등에 무리가 올 것으로 보아

    이부분은 의사에게 상세 소견서 작성을 요청하여

    축소술의 필요성을 '증명'하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또한 존재하고요.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미용 또는 성형 목적의 의료행위는 보장 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질병의 치료행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슴축소술로 실비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이것이 건강의 목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결국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이 필요한 부분으로, 환자가 건강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의자가 미용의 목적이라고 진술하거나 소명하면 이는 아무 혜택을 받지 못함니다. 만약 가슴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지장이 있다면, 자세의 불균형으로 인한 불편함, 통증 등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나 의사와의 진료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손해사정사를 꼈을떄도 부지급으로 된다면 이는 수술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