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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코믹한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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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퇴직금제도 운영 사업장 irp 계좌

퇴직연금(dc/db)가입을 안하고 기존퇴직금제도로 퇴직금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금지급할때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해야하나요 ? 아니면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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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IRP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가입사업장이 아니면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2022. 4. 14. 이후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IRP계좌 지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어서 현재도 IRP가 아닌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irp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청하시고 해당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사용자는 해당 계좌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위반할 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