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존퇴직금제도 운영 사업장 irp 계좌
퇴직연금(dc/db)가입을 안하고 기존퇴직금제도로 퇴직금 운영하고 있는데, 퇴직금지급할때 근로자가 irp 계좌를 개설해야하나요 ? 아니면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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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IRP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과거에는 퇴직연금가입사업장이 아니면 일반 급여계좌로 지급해도 됐었습니다.
하지만 법개정으로 2022. 4. 14. 이후부터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IRP계좌 지급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다만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어서 현재도 IRP가 아닌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와 같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금을 IRP계좌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예외 사유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irp계좌를 개설할 것을 요청하시고 해당 계좌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IRP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사용자는 해당 계좌에 지급해야 하나, 이를 위반할 시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