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하면 어떤 사항이상이면 구속영장이 나오나요?
현재 모 연예인이 뭔가 잘 못 한게 없는데 바로 구속영장이 나오던데 어느 정도 잘못 이상이여서 구속영장까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구속영장정도까지의 일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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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의 경우 사고 유무,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만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구속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사고를 야기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2.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연예인의 경우 공인으로서의 도덕성, 음주운전의 반사회성, 죄질에 대한 엄중한 평가 등이 작용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피해와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구속사유는 도주우려,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의 경우입니다. 보통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성립가능성이 낮으나, 이번에 문제되는 연예인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우려가 있어 청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영장은 범죄의 중대성이나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다만 음주운전도 중하게 처벌하는 최근 경향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고려해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