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선정릉역 빌라 매도 양도세 계산해주세요
2015.11.3 매매 등기되어있는 선정릉역 근처 빌라 (분양가 2.8억)를 3.3억에 매도시 양도세 얼마인가요? 전입신고되어있는 19제곱 오피스텔 1개 (청량리) 소유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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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3.3억, 취득가 2.8억, 보유기간 9년을 가정할 경우 양도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1채 보유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상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
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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