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주택자,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매시 양도세 계산은?
주택을 3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5년 취득한 용인시 기흥구(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조정지역) 아파트 1채
2019년 취득한 평택시 아파트 1채(현재 거주)
2018년 취득한 서울 구로구 오피스텔 1채
질문1)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를 매매하려 했는데 갑자기 3중 규제에 묶여 다시 임대를 줘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홈택스 양도세 모의계산을 해보니 세율이 65%가 적용돼 차익도 적은 마당에 양도세 중과로 매매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평택 아파트를 먼저 매매하고, 용인으로 다시 이사하는 방안도 생각중인데요. 평택 아파트 양도세 모의계산 과정에서 혼란스런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계산 메뉴에서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2주택 입니까?"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중과대상 3주택 입니까?"
이 부분에 체크를 예 또는 아니오 중에 어디에 해야하는 건가요?
3주택은 맞고 매매 대상은 아니나 규제지역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게 맞는데 말입니다.
세무사님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던데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질문2) 시세로 볼때 용인 아파트는 지금 매매를 가정하면 양도세 빼면 4-6천만원 차익, 평택 아파트는 1억초반이 될 것 같은데 제 상황이면 평택 아파트를 먼저 정리하고, 용인 아파트를 깔고 앉아있으면서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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