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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다향제비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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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추가 입금되었습니다 환급 계좌를 개인계좌로 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일해야하는 일수가 4일이였으나 그쪽에서 갑자기 일정을 바꾸어 3일만 출근하게 되었고 계약서는 4일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쪽에서 4일 급여를 보낸 후 갑자기 환급하라고 하네요 그런데 환급을 개인 계좌로 달라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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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일치 급여를 부당이득하였다면 이에ㅈ대한 반환의무가 있으나 반환계좌가 해당 사용자 명의의 계좌가 아닌 개인의 계좌라면 해당 사용자에게 이에 대해 문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3일을 근로한 경우라면 임금은 3일치를 받는 것이 적법하며, 1일치의 임금 초과분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반환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개인 사업자의 경우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근무를 3일만 일했다면 환급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환급을 회사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추후 회사에서 못받았다는 등의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어 회사 경리팀의 확인을 받고 반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