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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미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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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연장 계약도중 주인이 집을 빼달라하면 어떻게 하나요?

최초계약 17년도

연장계약 20년도(아빠명의)

20년도 계약 2년인가 1년인가 끝나고난 후, 그 다음부터는 몇번 연장 계약서 서류를 주고받다가 주인께서 이것도 귀찮다며 그냥 자동연장하면서 살때까지 살아라함.

그래서 그냥 월세 내면서 살고있다가

한부모되고, 서류가 필요해서

계약서 변경 24년도(제명의)

계약서에 날짜는 기제 안했지만

제 명의로 변경일은 24년 2월 2일

지금 주인이 갑자기 저희는 준비도 안되어있는데 매매를 하거나

집을 팔아야겠다며 어떻게 할껀지

물어보네요.

최초 계약서 날짜가 유효한가요?

아님 20년도 연장계약서 날짜가

유효한가요?

아님, 명의 변경하고난 후,

계약서가 유효한가요..

명의변경 난후, 새로 작성한 서류로 따지면 내년 2월2일까지인데

당장 집을 빼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으로 명의를 변경한 행위에 관하여 ① 아버지의 계약을 승계한 경우, ②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해석의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묵시적 갱신에 따른 아버지의 계약기간을 그대로 승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2년입니다. 어느 경우나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중도해지 주장은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을 안 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계약자를 변경한 시점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 기간 내에는 본인이 계속하여 거주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매매가 이루어져도 그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