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자동 연장계약에 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최초계약 17년 12월 19일

처음 연장계약 20년 11월23일?쯤 일거예요

그리고 두,세번 계속 연장계약서 주고 받다가

주인께서 귀찮다고 살만큼 살다가래서

지금 거주중인데 그 중간에 또 24년초에 제명의로 계약서

바꾸고 거주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적자라고

매매를 하던지 나가야될 것 같다는데

이런경우 그냥 나가야하나요?

자동연장도 기본 2년 계약인가요?

나가라면 그냥 나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기 때문에 2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4년 기준으로 재계약한 것이라면 적어도 해당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에 대해서는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잇습니다. 갑작스럽게 적자라며 퇴거를 요구하는 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매매를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⑤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제57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⑥ 제5항의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抗辯權)에 관한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13.>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