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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모가 정신과 찾아가면 자녀의 진료기록을 알려주나요?

미성년자 부모가 정신과 찾아가면 자녀의 진료기록을 알려주나요?병명이나 현재상태요 알려줘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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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성년자의 진료 기록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부모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