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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고속력 달리는차와 2차로 직진차량 끼어들기 과실비율
시내주행 1차선에서 89-90키로로 뒤에서 좌회전하려는차와 2차선에서 빨간불에 좌회전신호인데 앞에서 멈춰있던차가 갑자기 좌회전 깜빡이도 안넣고 좌회전하려고해서 박게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 도로가 직진만 가능한 차선인 경우 노면 표시 위반 사고이며 지시 위반 사고가 되어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이나 1차선
주행 차량도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는 속도 위반을 한 경우 양 차량 모두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따라서 양 차량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속도 위반한 차량도 속도 위반을 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최소 2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2차선 좌회전 금지 차선에서 좌회전 중 사고의 경우 100% 과실입니다.
단지 속도 위반(과속)이 있었을 경우 그에 대한 과실에 대해 조정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