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촉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진행하는 경품으로 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었고, 이 때 120만원을 개인에게 원천징수를 띠고 지급하였습니다. 물론 해당 개인은 회사의 직원도 아니고, 경품을 수령한 개인입니다.
그런데 해당 개인이 자신의 의료보험이 120만원 현금 경품으로 인해서 오르게 되었다고 해촉증명서를 요청해 왔는데요, 회사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도 않은 개인에게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요? 지속적으로 해촉증명서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 개인이 해촉증명서 대신에 의료보험 공단에 제출할수 있는 다른 종류의 서류가 있을지요?
해결책을 주지않으면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올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를 한적도 없는 개인에게 해촉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개인이 경품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증가임을 건강보험공단에 증빙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대신 경품지급 확인서 등을 작성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전혀 고용관계가 없는데 해촉증명서 요구는 전혀 상식적인 요구라고 볼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할수 있는것은 경품추첨에 당첨되었다는 사실관계 확인증만 발급해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촉증명서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구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파악해서 가능한 요구인지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촉증명서는 프리랜서 등 해당 업체에서 일정 노무를 제공한 자에게 발급하는 문서이므로 전혀 관련없는 제3자에게 경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직원이든 프리랜서든 일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촉증명서 발급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경품에 담첨되어
지급한 내역서 정도를 발급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