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논1000평 매도시 세금얼마나 나올까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받은 논 1000평(1월20돌아가셨고요6월달에 명의 이전 했음니다)
팔라고하는대요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공시가8천만원..판매가1억1천만원)
논 농사는 아버지가 않지으셨고 동내분이짐(논 직불금 지은분이 받ㅇ.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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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시면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해당 기간은 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속당시 취득가가 8천만원(사망당시 공시가격임, 확인필요), 양도가가 1.1억이라면 양도세는 약 315만원이 예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01월중에 상속받은 농지를 6개월(상속세 결정기한인 9개월)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가액이 될 수 있어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할 수 있으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세액도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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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세 신고시 평가된 금액이
취득가액입니다.
상속세 신고자체를 안하신거로보아
말씀하신 공시지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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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