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이 사람을 꼽주고 그러면 징계먹을수 있나요?
행정센터에서 일하는공무원이 기초생활수급자신청하러온사람을 꼽을 주고 그래서 그사람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그러면 그 공무원 징계먹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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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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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문제가 있는 수준이라면 징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행위가 징계규정에 따라 조사하였을 때 징계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민신문고에 해당 사실을 적시하여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그정도로 징계를 줄 수 없습니다.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이 다소 불친절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징계 사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사실을 관계기관 장에게 징계처분을 하도록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