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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개정으로 형수의 여동생과 결혼이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흔히 연속극의 주제가 되었던 겹사돈에 대한 것입니다

아는 사람이 아주 옛날에는 불가능한데 민법이 개정되어 형수의 여동생과도 결혼할수 있다고 하더군요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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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1990년도 개정 이후로 관련 규정이 사라지면서 결혼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①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보아 겹사돈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인척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겹사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수의 여동생과도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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