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은 "①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보아 겹사돈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1990년 민법 개정으로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인척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겹사돈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형수의 여동생과도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