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가 이혼하고 나서, 처제와 다시 결혼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서,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와 다시 결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외국에 체류했을때, 이런 상황을 본적이 있는데,
물론 상황자체가 막장이라지만,
이게 한국 민법으로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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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형부와 처제는 배우자의 혈족, 즉 2촌이내 인척이었던 법적으로 결혼이 불가능한 사이입니다.우리 민법에서는 8촌 이내의 인척(예를 들어 사돈관계)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809조). 즉 이혼을 하면 인척관계도 없어지지만, 처제는 인척이었던 사람이므로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현행법상 이혼 전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처제는 근친혼에 해당하므로 혼인이 금지됩니다.
그러나 사별이 아니라 배우자와 이혼하면 배우자와의 인척관계가 종료되므로 혼인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