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재판 찻 변론기일 입니다,,,,
소액 재판 피고 이구요,,,
한때 사귀던 전 여친이 청구한 재판 입니다,,,
만남을 지속하고 았을때 생활비로 썼던 돈을 달라는 건대요
지금도 힘들지만 그때 제가 너무 힘든 시기여서 그친구 돈으로
생활을 했었거든요,,,그런 내용들을 그친구 어머니가 아시게 되시면서
그 친구 어머님이 그돈에 차용증을 쓰라해서 그친구와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니 2500
그래서 2500 을 쓰려하니
그 친구가 어머니 몰래 500정도 쓴게 있으니 그냥3000으로 쓰라 사정을 해서
어쩔수 없이 3000짜리 차용증을 썼더니 3000을 갚으라고 소액재판을 걸었내요
근대 이친구가 재판 청구 할때 마치 제가 한번에 빌려가 변재를 안하는것처럼 소장을
썻드라구요,,,사귀던 중에 빌려 쓴 것도 있고 거의가 생활비 로 쓴 돈 들인대,,,
변론기일에 이러한 애기를 할 기회는 있는건가요??
그 친구도 같이 나오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