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렇게 급여 지급이 되는게 맞나요??

채용공고에는 “세후 240만원”으로 안내받고 근무 중입니다.(채용공고 녹화본 있음)

그런데 실제로는 매달 급여명세서를 보면 각종 공제 이후 실수령액이 240만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급, 연장수당, 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4대보험과 세금이 공제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세후 240”이라고 안내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세후 금액은 고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수당이나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09:00~19시 1주일에 1~3번 사이로 20시까지 (1시간 야간근무) 점심시간13~14시 휴개시간 따로없음 주5일 근무(평일 중1일 휴무 토요일 근무)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외출, 조퇴, 결근하지 않는 한 세후 24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매월 동일하게 세후 240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후 240만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면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