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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왜가리60
우렁찬왜가리60

추가근무수당을 어느 기준으로 봐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급 240만원(기준시급*209(주휴수당포함)+식대10만원(통상시급) 책정되어 있습니다.

1. 240만원*290=11,483

2. 250만원*290=11,962

어떤 계산식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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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250만원*290=11,962" 계산식이 맞고 이 시급으로 추가근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250만원/209시간=11,962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2,500,000 / 209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