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수당을 어느 기준으로 봐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기본급 240만원(기준시급*209(주휴수당포함)+식대10만원(통상시급) 책정되어 있습니다.
1. 240만원*290=11,483
2. 250만원*290=11,962
어떤 계산식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 "250만원*290=11,962" 계산식이 맞고 이 시급으로 추가근무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과 식대를 포함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은 "250만원/209시간=11,96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에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이 경우 2,500,000 / 209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