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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정직한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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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만 고려되나요?

재산 분할 시 법원이 부부의 기여도뿐 아니라 생계 유지 능력이나 자녀 양육 상황도 평가하나요?

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참고하여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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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처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으로 내조를 함으로써 부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판례는 가사노동에 의한 기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부부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봅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고, 생계유지능력이나 자녀양육상황 등은 간접적으로 참고가 될 수는 있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