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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페인트 공사 인건비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상가 페인트공사로 견적의뢰한날 현장방문후 다른날 다시 방문한다 하여 월요일에 2차방문을 하였고 제차 공사부분 설명을 들였는데 견적은 받지못했고 다음날에 다시 현장방문해서 보고 견적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런상황에서 저는 필요한 도면과 치수들을 알려들였고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을 문의했고 3차방문에도 여러번 말했던 부분을 제차 이야기하면서 좀 믿음이 안갔는데 견적을 받아보니 생각했던 금액보다 높았고 다른데 보다 많이 높아서 생각은해봐야 겠다는 마음로 일단 알겠다 했는데 업체 사장님은 문을 열어둔다는 말만으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필요장비와 인력들을 모왔던거여요 저는 그걸 몰랐고 견적이 너무 높아 공사진행이 어려울거라 얘기하니 버럭 화를 내시면 마구 쏘아부치면서 인건비를 요구하셨고 저는 저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생각들고 조금 우섭단 생각도 있어서 요구하신돈을입금 했어요 그리고 며칠을 잠도못자고 생각해보니 계약서도 안썼고 견적 금액을 확인도 안하고 공사를 진행할수 없었던 제입장은 무시가 되버렸고 인력을 쓰지도 않았는데 인건비를 내는건 저만 손해를 보는입장이라 오십만원중 일부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페인트사장님께 책임을 나누자라는 의견을 표했는데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비용을 지급하신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가 가능하겠으며, 한편 실제 인력을 쓴것도 아닌데 50만원을 요구하는것은 너무 과한 금액입니다.

    적어도 30만원 이상은 돌려받으시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다만 대화로 해결이 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하실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