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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까탈스러운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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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임금 지급 여쭤봅니니다.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 3명이 있으며, 모두 시급제로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2명은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1명은 목요일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이 목요일이고 위에 설명처럼 2명은 근무하고 1명은 근무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3명 모두에게 기존처럼 4시간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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