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초단기근로자 임금 지급 여쭤봅니니다.
근로자의 날은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는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기 근로자 3명이 있으며, 모두 시급제로 하루 4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 2명은 매주 목요일에 정기적으로 근무하고, 나머지 1명은 목요일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이 목요일이고 위에 설명처럼 2명은 근무하고 1명은 근무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3명 모두에게 기존처럼 4시간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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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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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4시간*2.5=10시간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당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100%분의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의 1일 유급휴일수당은 "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근무하는 2명은 250%임금이 주어져야하고, 목요일에 근무하지않는 1명은 100%임금이 주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