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군부대 내 푸드트럭 부가세 영세율 적용 가능한가요
미군부대와 임대차계약후 햄버거 푸드트럭을 운영하는데, 부가세 신고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용된다면 필요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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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영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며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영세율 신고시, 관련계약서와 입금내역서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56 (2007.10.19)
대한민국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나, 사업자가 국방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대한민국(국방부)이 현물부담하기로 한 평택기지의 소요시설 및 운송용역 등을 국방부에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방부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하도급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포함)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