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립교원이 매매사업자 취득하려면?
사립학교 교원입니다.
정년 준비 중 개인 매매사업자를 취득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아직 사립 교원이라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 근로 계약서에 개인 사업과 관련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을 운영할 경우 학교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나 사규등의 규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립교원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기관장 허락 받아 겸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매매사업자는 특별한 조항이 없으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불이익 부분은 제가 지식이 짧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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