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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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매음이 아니라 불촬물을 구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영상을 제공받은 바 없다면 아청물 구매 미수거나 미수마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최근 유행하는 사기공갈 수법으로 본인에게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