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매음이 아니라 불촬물을 구매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미수에 그쳤다면 처벌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실제로 영상을 제공받은 바 없다면 아청물 구매 미수거나 미수마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최근 유행하는 사기공갈 수법으로 본인에게 합의금을 유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