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미성년자가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유상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녀의 해외상장주식 취득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 주식 취득자금 툴터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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