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안내문의 수입금액란의 세금계산서 매입분이 포합되나요?
상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받았는데요
수입금액란에 월세받은 세금계산서 매출분만 써있더군요
부동산 수수료인 세금계산서 매입분은 빠져있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예를 들면 월세받은 세금계산서 매출분 1000만원
부동산 수수료인 세금계산서 매입분 100만원이면
수입금액란에 900만원이라고 써있어야 될것같은데
1000만원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매입이 몇년만에 발생해서 기억이 가물 가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구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의 수입금액은 말그래도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받은 비용은 안보이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래 수입분만 반영이 됩니다. 매입은 본인이 장부에 직접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수입=매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내문의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의 합계액(간주임대료 제외)와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의 합계액입니다.
즉, 발급 한 세금계산서(매출)과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전자세금계사서로 했을 경우의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의 합계액입니다.
매입은 필요경비(비용)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안내문의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이 없다면, 월세받은 세금계산서 매출분 1000만원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 1년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소득세 수입금액으로 기재되어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1년간의 수입금액은 비용을 차감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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