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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메추리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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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사기 이런경우 법적으로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카페를 4월 2째주에 오픈을 하고 영업사원이 카페를 방문하여 젤라또 추출 기계, 젤라또 구매를 제안하였습니다. 계약을 고민해보겠다며 계약서 작성을 보류 했고, 그러던 중 계약하면 한번 더 방문해야하니까 서명만 먼저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계약 하지 않을시 계약서는 파기 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내용의 녹취본은 없습니다..
카페 사장은 계약 할 마음은 없지만 결국 계약할 마음이 안생기면 작성한 계약서를 파기한다고 하니 계약서만 작성했음 그 이후 카페와 협의 없이 계약을 진행시킴

아직 물건 수령전인데, 물건을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계약금도 지불하지 않았고 저종이 서명 말고는 아무것도 서명이나 뭐 지불한게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 계약서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마음대로 보내고 있는 젤라또를 저희가 결재 해야하는건가요..?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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