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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빨간도마뱀

대체로빨간도마뱀

헬스 환불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음 우선, 현금가로 피티10회에 40일 헬스 이용 해서 50만원에 결제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2주차 5회까지 받은 상태이며, 스케쥴은 (월수금) (월수) (월수금) (월수) 였어요. 그러고는 제가 타지역으로 가서 딱 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6회차 받기 바로 전날에 피티 선생님이 쇄골이 부러졌다며 미룰수 있냐고 여쭤보셔서 일단 몸 회복에 신경쓰셔라고 한 상태이긴해요…

원래라면 오늘 7회차를 진행해여하구요…

이런 사유에서 절반금액 환불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장고요한개구리

    가장고요한개구리

    안녕하세요. 헬스장 계약하실때 서류 작성 안하셨나요? 거기보시면 관련 내용이 있어요. 보통 고객이 취소하는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피티쌤이 미뤄달라고 했을뿐 계약이 취소된건 아니라 그 계약서에 적힌대로 따를거에요. 근데 이런건 잘 협의하셔서 헬스장측이 어느정도 적정선을 만들어 줄수도 있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보통은 환불이 가능한것으로 보여요 헬스트레이너분의 골절로 pt를 못 받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헬스장에서 계약이 어떤식으로 된건지부터 확인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어떤식으로 지불했는지에 따라 계약상 환불이 안될수도 있습니다